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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4.01.16

전자세금계산서발행을 전자계산서발행하여 수정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전자계산서로 잘못 발행했을 경우 전자계산서는 취소하고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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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행해야 함에도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이를 취소하고 다시 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면세 대상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며,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에 취소하며

    됩니다.

    이 경우 신고기한 내에 수정사유 발생시 별도의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나,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사유 발생시에는 수정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또는 경정청구)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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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자계산서는 마이너스로 신규 발행하셔서 퉁치시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신규로 발행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