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행해야 함에도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이를 취소하고 다시 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면세 대상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며,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에 취소하며
됩니다.
이 경우 신고기한 내에 수정사유 발생시 별도의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나,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사유 발생시에는 수정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또는 경정청구)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