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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법인세

경리고수가되쟈
경리고수가되쟈

당초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인데 수정세금계산서는 종이로 해도되나요

법인이 개인한테

세금계산서발행할때

당초는 전자인데

수정은 전세외로

해도 상관은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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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전자로만 처리를 해야되고, 수정세금계산서가 문제가 없으려면 전자로 발행하셔야 국세청 전산에 깔끔하게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로 발행한다면 2%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