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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노는살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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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보는거

불법 아닌가요?

저희 엄마가 치과갔다오셨는데 너무 아프고 힘들어하시더니 본인 이빨 넣어준사람이 의사가 아니라더라구요

치과에 확인해보니 기공사가 했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나요?그치과 명찰에 조무사라 되있는데도 사진찍고 다 한다고 얘기도 들었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치과 기공사가 직접 환자와 접촉했다면 불법입니다. 그런 치과가 아직 있다니 놀랍습니다. 치과에 가서 항의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석민 치과의사입니다.

    대형치과에서 위임진료가 많이 발생하긴 합니다. 일단 지금 크라운 접착 후 통증이 있으니 그 원인을 먼저 찾아봐야 합니다. 환자입장에선 그게 더 중요하고요. 기공사가 진료행위를 하고 발생한 문제이니 치과가 책임질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