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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후루티47
잘생긴후루티4721.04.15

차량에 담배 꽁초를 버린사람을 처벌할 수 없나요?

주차된차에 담배 꽁초를 베란다에서 자꾸 던져버려요

불씨가 꺼지지않은 상태에서 던져서

앞유리,범퍼 등 떼어내기 힘들정도로 박혀버린듯이? 누군가 계속 버린다면 처벌할방법 또는 범인을 잡을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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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담배꽁초의 무단 투기로 인하여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의 청구를 투기자를 찾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이에 대한 확인이나 증거 수집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담배꽁초를 던져 차량에 손괴가 발생한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담배 꽁초에 대한 조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증거로 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