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같은 md 크림 처방, 다른 실비 약관 적용
DB 3세대 실비를 갖고 있습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2026년 2월 MD크림을 처방받아
약제비 56,000원 중
[기본형]질병외래의료비(선택형2)(본인부담금100%/병원별or급여10%+비급여20%공제)를 근거로
실비로 48,410원을 돌려 받았습니다.
반 년 후 2026년 8월, 같은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MD크림을 처방받아
약제비 55,000원 중
[특약형]비급여의료비(주사료)(증식치료제외)를 근거로
실비로 34,990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두 진료 모두 의사가 사용법 설명 후 직접 도포했고 다른 점은 병원과 MD크림 종류(제로이드 크림, 아토베리어 로션)뿐인데 왜 다른 보장을 적용하는건가요?
그 사이에 실비에 변화가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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