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md 크림 처방, 다른 실비 약관 적용

DB 3세대 실비를 갖고 있습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2026년 2월 MD크림을 처방받아

약제비 56,000원

[기본형]질병외래의료비(선택형2)(본인부담금100%/병원별or급여10%+비급여20%공제)를 근거로

실비로 48,410원을 돌려 받았습니다.

반 년 후 2026년 8월, 같은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MD크림을 처방받아

약제비 55,000원

[특약형]비급여의료비(주사료)(증식치료제외)를 근거로

실비로 34,990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두 진료 모두 의사가 사용법 설명 후 직접 도포했고 다른 점은 병원과 MD크림 종류(제로이드 크림, 아토베리어 로션)뿐인데 왜 다른 보장을 적용하는건가요?

그 사이에 실비에 변화가 있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음 일단 내부 기준이 조금 바뀌었거나 담당자의 해석이 달라서 그럴 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글을 읽어보았을 때 이상한 점은

    아토베리어 로션은 주사제가 아닌데;;;;

    어떤 것이 비급여 주사제로 들어간건지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병원에 1차 확인을 해보고 그런 다음

    보험회사에 왜 이렇게 지급이 되었는지에 대한 문의 요청 하셔서 어떻게 된 것인지 이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해가 된다면 넘어가면 되는 것이고 이해가 안된다면 민원제기를 해서 따져물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MD크림은 질병외래 비급여에서 보장을 합니다.

    착오가 있거나 오지급 되었을 테니, 재심사 요청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