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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봉고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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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투망 합법으로 알고있는데 내항,외항 상관없나요?

합법으로 알고있는데 위법되는장소가있나궁금해요 피해서 던지게요. 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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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망사용이 금지되는 수산자원관리법의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 8. 11.>

      1. 바다

      2. 바닷가

      3. 어업을 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의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

      5.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제55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5.>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5.>

      1. 투망

      수산자원관리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 8. 11.>

      1. 바다

      2. 바닷가

      3. 어업을 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의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

      5.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제55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①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20.3.24>

      ②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24>

      위 규정에 따라, 비어업인인 일반인은 "바다"에서 투망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투망의 이용범위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허용규정을 두고 있는 수산자원관리법위 적용범위 규정(동법 제3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