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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올빼미62
까칠한올빼미6220.09.30

실효가 된 보험을 다시 살리는데 건강진단은 의무인가요?

요즈음 경기가 어렵다보니 주위에서 실효를 시킨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을 다시 살려두라고 이야기 하는데 여러가지 제약이 있는 듯 합니다.

만약에 부활의 경우 나이가 많으면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고 부활을 시켜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간은 언제까지 부활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의 납입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험 계약 부활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2년이내).

    회사가 부활을 승낙할 때에는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 보험료와 이자(상품별로 회사가 정함)를 납입해야 하며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부활 계약은 신규 계약과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건강검진이 필요한 보험의 경우 건강검진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효상태 이시라면. 미납입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시면

    계약부활이 가능합니다.

    실효상태에서 계약을 부활하는 경우

    건강검진 정보는 필요 없습니다. 미납입보험료만 모두 납부하시면 계약이 살아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