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가 된 보험을 다시 살리는데 건강진단은 의무인가요?

요즈음 경기가 어렵다보니 주위에서 실효를 시킨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을 다시 살려두라고 이야기 하는데 여러가지 제약이 있는 듯 합니다.

만약에 부활의 경우 나이가 많으면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고 부활을 시켜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간은 언제까지 부활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의 납입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험 계약 부활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2년이내).

      회사가 부활을 승낙할 때에는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 보험료와 이자(상품별로 회사가 정함)를 납입해야 하며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부활 계약은 신규 계약과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건강검진이 필요한 보험의 경우 건강검진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효상태 이시라면. 미납입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시면

      계약부활이 가능합니다.

      실효상태에서 계약을 부활하는 경우

      건강검진 정보는 필요 없습니다. 미납입보험료만 모두 납부하시면 계약이 살아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