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사고 2년이 지나지않으면
2년이 지나지않은시점에서 주택을 팔았을때 어떠한문제가 생기는지 금전적으로 알려주세요 2년이 꼭지나야 하는건지 궁금합네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 2년 보유 요건을 채워야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데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최소 2년 정도 보유하고 매도를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양도소득세 문제가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지역 조건에따라 2년보유, 실거주요건, 3년보유등 다양 합니다.
질문자님 지역 조건을 확인해서 매도 하길 바랍니다.
수천만원의 세금이 발생 되기에 정확하게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이시면 2년이 양도세가 비과세로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을 샀던 가격 그대로 팔면 양도차익이 없으니 신경 안쓰셔도 되는데 집값이 조금이라도 올랐으면 양도세를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2년 이내에 집을 팔경우는 보통 양도차익의 50% 이상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많이 아깝지요.
그래서 적어도 2년은 지나서 매도 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물론 그 소유주택에 자기가 직접 거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