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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개미핥기133
견실한개미핥기13321.06.24

생명보험 청구기간이 지났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생명보험을 2004년경에 가입했습니다.

근데 임플란트가 보장이 되는줄 모르고 그냥 지나쳤는데 알고보니 보장이 되더라구요.

보험청구기간이 예전상품은 2년?

요즘은 3년이라는데 저같은 경우 6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어디서보니 청구를 인지한 시점부터 2년이라고

해서 지급받은 사례가 있더라구요.

혹시 청구기간이 지난 치료건에 대해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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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는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되며,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 사고 발생일을 의미합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 사고 발생일이고, 그 기산점 이후에 소멸시효 중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별로 청구권 소멸시효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이 다르니 각 개별 건 마다 직접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걸인지하지 못한 사유서를 작성하셔서

    1.보험금청구서

    2.필요서류(치조골이식수술확인서 치과초진차트)

    3.사유서

    작성하셔서 100만원 넘으면 원본등기나 고객센터방문접수 100만원 안넘으면 팩스나고객센터접수하시면됩니다.

    도움필요하시면 안미정01076122994 문자주시면 전화드려 도움드리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진료 기록 등을 검토해야 겠지만 위 경우 치료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ㅓ6년이 지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간혹 보험회사에서 금액이 적은 경우 시효가 지난 부분도 보상을 해주는 경우는 있으니 먼저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은 2015년 3월 이전은 2년이며, 이후는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3년 기준은

    수술비는 수술을한 날, 입원비는 실제 입원한 날, 실손의료비는, 처음 병원 치료 시작일, 진단비는 진단이 확정된 날, 의료비는 의료비를 납부한 날, 입원비는 퇴원한 날, 후유장해금은 장해 진단이 확정된 날, 사망보험금은 사망진단서 발행일 등으로 구분 됩니다.

    어찌 됐든 질문자님은 6년이 경과 되었다면 청구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는것 과 같이 3년이 지나면 보험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청구가 어려우십니다.

    보험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한 시점으로 3년인 경우도 있지만, 보험사와의 싸움에서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