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용대출로 주택자금 사용시 문제가 되는지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부부가 공동명의(50:50)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남편, 아내 각 1억이 넘지 않는 신용대출을 합해서 1억 이상 받아서 매수하려고 하는데 이때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작성하고 추후에 문제가 될 상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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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실제 거래가격,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등을 작성해서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자금출처 등을 조사하여 부동산 투기거래를 방지하고자 함인데 주택매수인이 본인의 신용대출로 주택자금을 마련한 경우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주택자금을 반드시 본인의 여유자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서 마련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