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배달중 트럭후진으로인한사고

아버지가 오토바이타고 배달중 트럭후진하다가 사고나서 다리랑손골절되서 수술후 입원중입니다.

부축없이는 거동이불편해서 간병인을 불러야하는데요.

접수번호받긴했는데 상대보험이나 접수번호로 간병비처리는못하고 개인이 선결제로 간병비 불러야하나요??

아직결정나진않았지만 경찰말로는 트럭이100프로로보인다고하였다고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접수번호받긴했는데 상대보험이나 접수번호로 간병비처리는못하고 개인이 선결제로 간병비 불러야하나요??

    : 우선 자동차보험에서는 간병비에 대한 보상은 상해급수에 따라 간병비 인정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1-2급의 경우 60일치가, 3-4급의 경우 30일치, 5급의 경우 15일치의 간병비가 인정되어 지급될 수 있는데,

    해당 금액은 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간병비의 경우에는 피해자측에서 우선 지급을 하고, 지급금액과 관련없이, 상기기준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고..사고나셔서 ㅠㅠ 아버님께서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간병비는 보험사에서 바로 보상금이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간병비의 경우에는 아버님께서 어디 다치셨는지에 따라서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부상급수가 1-5급이 되어야 간병비가 향후 지원이 됩니다.

    급수별로 간병비 지원되는 일수가 다 다릅니다. 최대60일부터 최소15일입니다.

    또한 간병비는 부상급수가 해당이 된다면 실제입원일수 내에서 처리가 됩니다. 간병인을 쓰지 않더라도 급수에 해당하면 일정금액이 보상이되니 우선 필요하시면 급수가 되던 안되던 간병인 이용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