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동차사고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아버지가 오토바이로 배달중 인도에 있던 트럭이 후진중 사고나서
손과다리 골절 수술진행하였습니다.
아직 과실여부는 판단중이나 경찰관은 트럭이100 이고 아버지가 0이라고 하셨다고합니다.
배달도중에 사고난거는 산재처리가 되는게아닌가요?
일단 자동차보험사고로 접수했는데 자동차보험으로진행하고 추후에 중복되지않은부분에 산재 신청하면되는걸까요?
일을 당분간못하는데 일을 못한부분에대한건 어디서 어떻게 청구를 할수있는지알수있을까요?
부릉이라는 배달대행업체긴하는데 3.3%원천징수를 하지않고 수당을받아간걸로알고있습니다.
제가알기론 배달업도 사업장에서는 산재 무조건가입시켜야한다고 알고있는데맞을까요?(혹여나 가입되지않은 근로자라고 회사측에서 유리하게 피할것같아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하다 다친 경우이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의 경우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둘다 신청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각 보험에서 알아서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