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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리더십있는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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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 시 회계연도 기준 휴가 발생 관련 문의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재직중이며, 1월 13일에 다른 기업으로 이직 예정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일주일정도 여유를 두고 입사를 준비하고 싶은데 휴가 관련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로 매년 1월 1일 휴가가 들어오는데 1월에 퇴사할 경우 2025년에 들어온 연차를 모두 소진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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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가 지급된다면 25.1.1.에 연차가 지급되면 모두 사용 후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별도로 퇴사시 입사연도로 연차를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고 재산정하니 회계연도가 과지급된 경우 임금삭감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25년도 입사일전 퇴사라면 회계연도가 유리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대로 연차를 부여해야하고

    1월1일 발생한 연차는 1월 13일 까지 모두 소진 불가합니다

    (연차는 소정근로일에만 사용가능)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보고 있습니다.

    • 이에, 질문자님이 2025년 1월 1일에 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