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퇴사 시 회계연도 기준 휴가 발생 관련 문의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재직중이며, 1월 13일에 다른 기업으로 이직 예정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일주일정도 여유를 두고 입사를 준비하고 싶은데 휴가 관련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로 매년 1월 1일 휴가가 들어오는데 1월에 퇴사할 경우 2025년에 들어온 연차를 모두 소진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가 지급된다면 25.1.1.에 연차가 지급되면 모두 사용 후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별도로 퇴사시 입사연도로 연차를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고 재산정하니 회계연도가 과지급된 경우 임금삭감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25년도 입사일전 퇴사라면 회계연도가 유리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대로 연차를 부여해야하고
1월1일 발생한 연차는 1월 13일 까지 모두 소진 불가합니다
(연차는 소정근로일에만 사용가능)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2025년 1월 1일에 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