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유형의 범행에 대해서 기존에는 위계 공무 집행 방해죄나 업무 방해로 처벌 해왔으나 직접적인 처벌 규정에 대한 필요성을 고려해서 형법이 개정되었고 공중 협박으로 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 처벌 정도 역시 가볍지 않습니다.
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25. 3. 18.]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