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 세율을 개인별로 신청할수 없는지
급여 세율이 100%로 되어있는데
80%로 조정하고싶어요.
총무팀에 문의하니 개인별로 안되고 사업장 단위로 변경해야하는부분이라 안된다고 하는데
개인별로는 신청할 수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비율(80%, 100%, 120%)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근로자별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별로 가능합니다.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