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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초록태양새61
안녕하세요.
회사 내 규칙 상 부양 가족 공제의 경우 월공제를 하지 않고 연말정산에 일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양 가족 공제 적용을 월 공제로 하여 월급에 받는 것을 희망하는데회사 사정 상 개별적으로 부양 가족 추가 및 제외 히스토리에 대해 파악이 어려워 적용을 안하는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위와 같이 회사에서 거부 할 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세법상 소득세에 관한 문제로 보입니다.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님의 정확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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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사용자가 부양가족 월 공제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