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양가족 월 공제 적용 거부에 따른 불이익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회사 내 규칙 상 부양 가족 공제의 경우 월공제를 하지 않고 연말정산에 일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양 가족 공제 적용을 월 공제로 하여 월급에 받는 것을 희망하는데
회사 사정 상 개별적으로 부양 가족 추가 및 제외 히스토리에 대해 파악이 어려워 적용을 안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회사에서 거부 할 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세법상 소득세에 관한 문제로 보입니다.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님의 정확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① 소득세법령 위반 (절차적 의무 불이행)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9조 제2항은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강행 규정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의로 "우리는 연말정산 때만 해준다"는 규칙을 세워 이를 거부하는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② 근로자의 권익 침해 및 민원 발생
근로자는 매월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월급(실수령액)을 높일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하여 세금을 과다하게 징수할 경우, 근로자는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 부적정'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원천징수영수증 및 장부 기록의 불일치
회사는 매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공제대상 가족의 수를 정확히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신고서를 제출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고 1인으로 처리하는 것은 허위 장부 작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 25,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 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