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 원천징수 세율조정에 제한사항이 있나요?
직원들 요청으로 원천징수 세율을 개인이 요청하는대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120%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 80%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신청 이후 연내에는 재 변경이 안되는건가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와 임직원간의 협의만 있다면 가능한 부분아닌지 궁금합니다.
120% 로 공제하다가, 하반기에는 100%로 공제하는 등 분기/반기 간격으로 조정이 안되는걸까요..
한번 정하면 못바꾸는거냐고들 물어보셔서요..
어쨌든 공제금액만큼 원천징수했다고 이행상황 신고를 하면 문제 없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장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비하여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조정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원친징수 세액조정신청서"를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아 매월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세액 100%를 기준으로 80% 또는 120%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당해 과세기간에 계속 변경시에는 회사에서 원천징수시에 업무량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매번 바꿀 수 있습니다. 번거롭긴 하겠지만 근로자가 변경을 요청하면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