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 원천징수 세율조정에 제한사항이 있나요?
직원들 요청으로 원천징수 세율을 개인이 요청하는대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120%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 80%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신청 이후 연내에는 재 변경이 안되는건가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와 임직원간의 협의만 있다면 가능한 부분아닌지 궁금합니다.
120% 로 공제하다가, 하반기에는 100%로 공제하는 등 분기/반기 간격으로 조정이 안되는걸까요..
한번 정하면 못바꾸는거냐고들 물어보셔서요..
어쨌든 공제금액만큼 원천징수했다고 이행상황 신고를 하면 문제 없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장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비하여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조정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원친징수 세액조정신청서"를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아 매월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세액 100%를 기준으로 80% 또는 120%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당해 과세기간에 계속 변경시에는 회사에서 원천징수시에 업무량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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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매번 바꿀 수 있습니다. 번거롭긴 하겠지만 근로자가 변경을 요청하면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