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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무당벌레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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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점에서 7일이내에 환불 요구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하였는데 7일이내이고 택도 안떼고 한번 쓴 모자입니다. 7일이내 택도 붙여있고해서 환불을 하러갔는데 본인들은 7일이내라도 불량이 아니면 절대 환불 안해준다고 문구를 적어놨기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효력이 없는걸로 아는데 이거 신고 할만한곳이나 이런걸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업소인데 사기죄로 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 정당하고 당연한 권리를 받아야할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사기로 보기 어렵고 처벌할 사항은 아니고 매매계약의 취소에 대한 민사적 분쟁입니다 온라인 매매와 달리 7일이내 환불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