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민센터의 확정일자 주소 입력 오류
주소가 13동이고 확정일자 도장을 받기 위해서 제출한 계약서에도 분명하게 13동이라고 쓰여져 있었는데,
일주일쯤 후에 집에서 인터넷 등기소로 조회해 보니 다른 것들은 다 동일한데 12동이라고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내일 당장 주민센터에 가서 수정할 건데 그러면 확정일자의 효력이 내일 모레로 바뀌게 되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게 될 경우 해당 직원에게 이후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 금전적 책임을 물게끔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무원의 실수로 오기가 되더라도 확정일자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즉 임차건물 소재지 지번으로) 하였다면 이로써 그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설사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되었다 하여 그 대항력에 소장을 끼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