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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의 확정일자 주소 입력 오류

주소가 13동이고 확정일자 도장을 받기 위해서 제출한 계약서에도 분명하게 13동이라고 쓰여져 있었는데,

일주일쯤 후에 집에서 인터넷 등기소로 조회해 보니 다른 것들은 다 동일한데 12동이라고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내일 당장 주민센터에 가서 수정할 건데 그러면 확정일자의 효력이 내일 모레로 바뀌게 되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게 될 경우 해당 직원에게 이후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 금전적 책임을 물게끔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무원의 실수로 오기가 되더라도 확정일자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즉 임차건물 소재지 지번으로) 하였다면 이로써 그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설사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되었다 하여 그 대항력에 소장을 끼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