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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아저씨와그로밋의신나는여행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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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은 편도2차선에는 적용이 안되나요?

요즘 지방고속도로는 편도2차선인곳이 많은데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1차선으로 화물차가 가거나, 버스두대가 나란히 1.2차선을 물고 가는 바람에 뒤편으로 줄이 엄청 길게 늘어져있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물차가 1차선으로 정속주행하는것도 있구요.

편도2차선의 고속도로에는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되는건 무엇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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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에스프레소한사발원샷이기본
    에스프레소한사발원샷이기본

    편도 2차선 고속도로라도 지정차로 위반은 적용됩니다.

    1차로는 추월차로입니다.

    2차로는 일반 주행차로이구요.

    승용차, 승합차는 2차로 주행하며 추월시 1차로 주행 가능입니다.

    화물차는 2차로 주행이며 1차로 주행불가입니다.

    화물차가 1차로로 계속 주행하면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승용차가 1차로로 정속주행도 지정차로 위반 및 추춸차로 점유 위반입니다.

    버스도 마찬가지로 1차로 버스는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 고속도로 편도 2차선의 도로에서 화물차가 1차선에서 정속주행을 하고 있다면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1차선은 추월차로이고 2차선은 정속주행차선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