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 절세를 위해서 청약통장 가입하는게 이득인가요?
청약 통장 만들시 40% 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럼 매년 300만원씩 넣을시. 120만원 까지 연말정산시 혜택을 볼수있나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청약이 아닌, 구축아파트 매입으로 집을 마련할시
유주택자가 되기에
청약통장 혜택을 못보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럴경우 6% 가량 토해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40% 공제받고, 6% 토해내니깐 오히려 이득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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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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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청약소득공제를 받고 분양권당첨등의 사유로 해지하거나 5년이 지나고 해지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추징은 들어오지 않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입액의 40%가 세금이 아닌 '소득'에서 공제가 됩니다.
청약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후에 해지한다면 공제받은 세제혜택은 추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