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년지난 환급금 환급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4년1월1일에 입사하여 25년1월에 퇴사했습니다. 25년1월에 연말정산하여 80만원정도가 환급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월에퇴사하여 환급금을 못받고 이제서야 알아냈습니다.
따로 환급받을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환급세액이라면 이미 국세청에서는 회사로 지급하였을 것이므로 회사에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마지막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마지막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1월 퇴사자이시면 퇴사 시 24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이 진행되었을겁니다.
각종 공제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정산이 진행되어, 추가로 공제가 적용 가능하여 환급이 발생하시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 연락하셔서 환급세액을 받아야 합니다. 이외의 방법은 없으니 회사에 연락하셔서 환급 요청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