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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갈수록세심한코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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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지난 환급금 환급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4년1월1일에 입사하여 25년1월에 퇴사했습니다. 25년1월에 연말정산하여 80만원정도가 환급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월에퇴사하여 환급금을 못받고 이제서야 알아냈습니다.

따로 환급받을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환급세액이라면 이미 국세청에서는 회사로 지급하였을 것이므로 회사에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마지막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마지막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1월 퇴사자이시면 퇴사 시 24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이 진행되었을겁니다.

    각종 공제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정산이 진행되어, 추가로 공제가 적용 가능하여 환급이 발생하시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 연락하셔서 환급세액을 받아야 합니다. 이외의 방법은 없으니 회사에 연락하셔서 환급 요청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