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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때론편안한샴고양이
자꾸 이렇게 뜨는데 찾아봐도 없고 제출이 안되는데 어떡하죠? 뭐 어떻게해야될지 모르겠는데 아시는분 계실까요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승훈 회계사
KICPA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주신 팝업화면의 내용은 이미 다른 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이 0원이 되었기 때문에
연금보험료 공제를 추가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안내입니다.
따라서 연금보험료 공제 금액을 0원으로 입력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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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미 모든 세액을 다 돌려받게 되어 있어 더 이상의 공제항목 적용이 불가하다는 안내입니다.
이 경우 반영한 공제를 제외하여야 하는데, 그 중 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게되면 추후 수령 시 세부담이 증가하니 해당 항목부터 제외하라는 안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ㅈ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 경우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물적공제를 한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이 0 이하인 경우 과세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보험료 금액을 지우고 0원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납부할 세금은 없고 환급금이 있다면 100%환급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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