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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탁월한동고비48
작가님 한 분이 재택근무를 하시는데, 회사 2군데에서 각각 월 60시간 이상의 노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근무 기간은 각각 1년이 넘었다고 하고요. 이 경우 각각의 회사의 상시근로자라고 볼수 있나요? 상시근로자로 인식 되는 게 중복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특정 사업장에 소속되어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각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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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결국 그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업의 규모를 판단하는 데에 참고하는 지표이므로
당연히 한 사람은 여러 사업장에 상시근로자로 중복하여 집계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직원이 이중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각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로 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사업장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한 명의 근로자가 두 개의 사업장에 근로하더라도 사업장별로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작가가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각 회사의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중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근로일에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됩니다. 두곳의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