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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탁월한동고비48

탁월한동고비48

이런 경우 상시근로자가 어떻게 되나요?

작가님 한 분이 재택근무를 하시는데, 회사 2군데에서 각각 월 60시간 이상의 노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근무 기간은 각각 1년이 넘었다고 하고요. 이 경우 각각의 회사의 상시근로자라고 볼수 있나요? 상시근로자로 인식 되는 게 중복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특정 사업장에 소속되어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각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결국 그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업의 규모를 판단하는 데에 참고하는 지표이므로

      당연히 한 사람은 여러 사업장에 상시근로자로 중복하여 집계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직원이 이중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각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로 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사업장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한 명의 근로자가 두 개의 사업장에 근로하더라도 사업장별로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작가가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각 회사의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중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근로일에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됩니다. 두곳의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