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상시근로자가 어떻게 되나요?
작가님 한 분이 재택근무를 하시는데, 회사 2군데에서 각각 월 60시간 이상의 노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근무 기간은 각각 1년이 넘었다고 하고요. 이 경우 각각의 회사의 상시근로자라고 볼수 있나요? 상시근로자로 인식 되는 게 중복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결국 그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업의 규모를 판단하는 데에 참고하는 지표이므로
당연히 한 사람은 여러 사업장에 상시근로자로 중복하여 집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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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작가가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각 회사의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중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