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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24.06.03
저는 집주인이고 세입자가 5000만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채권가압류가 들어왔어요 청구채권의 내용은 대여금으로 3150만원이 청구금액입니다 집주인이 뭐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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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채권 가압류된 상황이라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 그 금액만큼 임차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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