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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6.03

채권가압류에 관해서 궁금해서요 많이 알려주세요

저는 집주인이고 세입자가 전세대출을해서 5000만원 전세 들어와서 사는데 채권가압류가 들어왔어요 청구채권의 내용은 대여금이고 청구금액은 3150만원이예요 전세2년에자동연장 더해서 4년이지나고 5년째인데 집주인이 뭔가를 해야하는건가요 공탁을 걸어놔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6.03

    당장 뭔가를 해야 하는 건 아니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공탁하거나 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종료 자체를 가압류채권자가 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