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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새우반갑수달
안녕하새우반갑수달

해고예고수당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용직(일급/익일지급)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3개월 이상 근무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소득세만 냈습니다.)

일급직이다보니 연차(월차)가 없어

중간중간 결근(휴무) 하였습니다.

(결근은 채용담당자 승인 받고 했습니다)

또한 중간에 한 번 퇴사한 적 있습니다.

(때려친다 말하고 이틀간 무단결근 했습니다.)

(직장 동료 중재로 이틀만에 출근했습니다.)

퇴사 전과 후를 합쳐 3개월 이상 근무고,

재입사 기준으론 3개월이 안됬습니다.

위 상황에서, 현장 관리자들과의 불화로

당일 해고당했습니다.

퇴근 후 전화로 통보받았고, 녹음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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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근로기준법」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 사실에 대한 입증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수는 있지만

    해고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형식상 일용직이라도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재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새로 기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가 존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퇴사후재입사같은 경우 퇴사라기보다는 실질은 무단결근이므로 근로기간은 연속한다고 보아야합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이상 당일해고는 불화를 이유로하는것은 부당해고소지가 있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