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권고사직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3. 02. 15. 21:42

현재 직장에서 4개월 조금 넘게 근무했고

금일 중 갑자기 하던 일을 정리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유는 사내 메신저로 팀 동기와 함께 회사에 대해 좋지 않은 소리를 했다는 이유인데요.

당장 내일까지 그만두겠다는 결론을 내거나,

그만둔다는 의사 표현을 하지 않으면 경기도 쪽의 물류창고로 발령을 내겠다고 합니다.

경기도 물류센터라면 회사에서도 1시간 반 이상 소요되는데 사실상 출퇴근은 불가능하지요.

결국 답은 하나로 정해져 있는지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너무 난처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를 유인하는 행위로서 근로지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다면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3. 02. 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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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 02. 1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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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라며,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3. 02. 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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