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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루나나
루나나

부친이 돌아가신 후 상속 받은 토지 1년 되기 전에 팔면

세금이 50% 인가요??

세무사에서도 50%라고 했다던데 부친이 보유했던 기간이 10년 이상인데 상속 받은 토지를 1년 되기전에 팔면 세금이 50%인가요? 저번에 질문 했을때는 부친이 보유했던 기간도 포함이 되어 1년 되기전에 팔아도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아서요.. 머가 정답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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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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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상속 받은 토지를 팔 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상속받은 사람의 보유기간뿐만 아니라, 상속인(즉, 여러분)이 소유하게 된 후의 기간도 중요합니다.

    상속을 받으면 상속인에게는 부친의 보유기간이 포함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상속받은 토지를 1년 미만으로 팔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른 세금 부담이 50%까지 늘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친의 보유기간이 10년이지만 상속 받은 후 1년이 되기 전에 판매할 경우, 상속 받은 후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세율이 50%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무사에서 말한 50%는 상속 이후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조정대상지역이나 중과세 대상일 경우 가능성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50% 중과세는 아니고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로 과세되며 상속인에게는 장기보유 특혜도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상속받은 후 1년 미만에 팔 때 50%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50%는 특정 상황에서 적용되는 세율이며, 상속인이 1년 미만 보유하고 팔 경우에는 누진세율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부친께서 2년 이상 보유하셨다면 상속 후 바로 매도하셔도

    단기양도 중과세율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토지를 1년이되기 전에 팔아도 세율은 피상속인이 취득한날부터기산해 10년넘기때문에 기본세율적용되고 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도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율은 피상속인(사망자)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상속을 받고 바로 팔더라도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