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일반사업자 전환 사업자 생성 등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간이과세자로 1사업자가 있습니다.
이때 2사업자를 일반과세자로 만들면 1사업자도 덩달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건가요?
아니면 1사업자는 그대로 간이과세자로 남아있나요??
만약 1사업자를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 나서 2사업자를 만들면 2사업자도 덩달아 일반과세자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2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만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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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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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가 아닌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2사업자를 일반과세자로 하게 되면 1사업자 또한 일반과세를 적용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2020. 12. 22. 개정)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013. 6. 7.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장을 갖고 있다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두 일반으로 전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