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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보험사에서 해지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 됬다고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요


해지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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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할수 있는 효력이 3년입니다.

    이 기시가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청구를 해도 역관상 지급받지 못합니다.

    허나, 기한이 지나도 1회성으로 지급해주고 있는 실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말그대로 해지환급급을 청구할 금액이 있는데 아직 청구가 안되어서 소멸시효가 거의 다왔다는 얘기입니다.

    방치하지 마시고 보험사에 연락해서 해지환급금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환급금이든 보험금 청구권이든 계약자의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니 유의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권 소멸시효란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기간을 지나면 청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효가 끝나기 전에 빨리 찾아가라고

    연락이 온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해지시 환급금이 있는 경우 환급금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청구권이 없어졌다는 의미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해지환급금은 보험이 해지될 경우 보험사에서 기 납입보험료중 지급되는 금액으로,

    해당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으로 이 기간을 소멸시효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청구하시어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