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혼모로 신생아특례 디듬돌 대출 실행(심사통과) 후 결혼시(아이의가족관계증명기준) 대출 취소 여부.
현재 미혼모로 아이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아이의 아빠가 없습니다. 사실혼관계로 아이아빠는 9억이상 부동산을 보유중입니다.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을 신청하여 실행된 후, 인지신고를 통해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빠가 등록된다면 실행된 대출이 취소 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대출신청인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소득, 자산 및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