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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비오리202
현재 미혼모로 아이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아이의 아빠가 없습니다. 사실혼관계로 아이아빠는 9억이상 부동산을 보유중입니다.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을 신청하여 실행된 후, 인지신고를 통해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빠가 등록된다면 실행된 대출이 취소 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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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대출신청인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소득, 자산 및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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