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혼모로 신생아특례 디듬돌 대출 실행(심사통과) 후 결혼시(아이의가족관계증명기준) 대출 취소 여부.
현재 미혼모로 아이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아이의 아빠가 없습니다. 사실혼관계로 아이아빠는 9억이상 부동산을 보유중입니다.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을 신청하여 실행된 후, 인지신고를 통해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빠가 등록된다면 실행된 대출이 취소 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대출신청인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소득, 자산 및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