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혼인신고 안했고, 남편이 1주택자(9억이상)일 경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가능한가요.
저는 혼인신고를 안했고 24년에 아이를 출산했어요. 사실혼인 남편은 1주택자이고 해당 부동산 가격이 10억이 넘습니다. 이럴경우에 신생아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가요.
또한 대출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면 추후에 대출유지에 어떤영향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작년에 규정이 개정되어 중복대출과 무주택 요건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는 차주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로 판정되면 대출 검증대상에 포함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글쓴이님 상황에선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