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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혼인신고는 안한 상태구요 시어머니집 구매시 기금대출 가능한가요? 자녀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상에는 남편이 나와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시호정 경제전문가
JB금융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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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생아 특례 대출은 미혼 한부모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시어머니 소유의 집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는 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한 지 2년 이내의 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하지만, 주택도시기금 대출 규정상 직계존비속 간의 주택 거래는 원칙적으로 대출이 제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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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준 경제전문가
이노베이션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 즉 미혼 부모의 상태여도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은 가능하지만, 시어머니(직계존속) 소유의 집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현재의 미혼 부모상태에서 시어머니 댁이 아닌 제3자 소유의 집을 구매하실 때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문제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