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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1주택 보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남편과 아내 소득 합산은 약 1억입니다.

현재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이구요.

현재 아내 명의 1주택이 있습니다 이 주택에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은 무주택입니다.(주택보유이력x)

아내가 세대주, 남편은 세대원입니다.

내년 5월에 아기가 태어날 예정이고

아내 명의 1주택 매도하면서 디딤돌대출 상환 후

남편 명의 새 주택 매수 잔금을 남편 명의 신생아특례대출로 하려고 합니다.

혼인신고를 안한 상태인데 아내의 1주택 보유 및 디딤돌대출 여부가 남편 명의로 신생아특례대출을 받는데 영향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기와 함께 보금자리를 마련하시려는 계획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신생 아 특례 대출과 관련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혼인 신고의 중요성 : 현재 미혼 상태에서는 남편 분이 무 주택 자로 간주되어, 남편 분 명의로 신생 아 특례 대출을 신청할 경우 아내 분의 1 주택 소유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신 생 아 특례 대출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대상으로 하므로, 아기가 태어난 후에 혼인신고를 하셔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아내 분 주택 매도 및 대출 상환 계획 : 혼인신고 후 신생 아 특례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부부의 주택 소유 및 소득이 합 산 되어 심사 됩니다. 따라서 남편 분 명의 대출 잔금을 치르기 전에 아내 분 명의 주택 매도와 디딤돌 대출 상환을 완료하여 부부 합 산 무 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대출 심사 주의 사항 : 혼인 신고 후 부부 합 산 소득이 1억 3 천 만원 이하여야 합니다.(현재 약 1억 원 이므로 문제없음). 자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해야 하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자녀가 있어야 하는데, 내년 5월 출산 예정이시라 이 요건은 충족됩니다.

    결론적으로, 아내 분 주택 매도 및 대출 상환을 완료하신 부, 아기 출생 후 혼인신고를 하시고 남편 분 명의로 신생 아 특례 대출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최종 진행 전 반드시 은행과 상담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아기와 함께 행복한 새 출발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1주택자도 대환대출은 가능이라고 안내하지만, 원칙은 무주택 , 예외적 1주택 대환 허용이라는 점에서, 심사 시 금융기관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또는 혼인 여부, 세대주 요건, 세대원 주택 보유 여부 등이 까다롭습니다

    혼인신고 안 한 상태 이거나 부부 각자 세대 구성 , 세대주 설정 등은 은행에서 추가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 대출 , 출산 , 대출 신청 시점 타이밍이 복잡한 만큼, 실제 신청 전에 해당 금융기관이나 상담센터에서 질문자님의 구체 케이스를 열람하고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기존 기금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는 불가하므로 아내분 주택 매도 후 상환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때 부부합산이 소득 이하일 경우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내가 1주택을 보유하고 디딤돌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 남편 명의로 신생아 대출을 신청할 때 아내의 1주택 보유 및 대출 상황이 대출 승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 또는 정책이 허용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상품인데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세대가구로 인정받는 경우 각자 독립적으로 무주택 또는 1주택 상태를 평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 남편과 아내 소득 합산은 약 1억입니다.

    현재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이구요.

    현재 아내 명의 1주택이 있습니다 이 주택에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은 무주택입니다.(주택보유이력x)

    아내가 세대주, 남편은 세대원입니다.

    내년 5월에 아기가 태어날 예정이고

    아내 명의 1주택 매도하면서 디딤돌대출 상환 후

    남편 명의 새 주택 매수 잔금을 남편 명의 신생아특례대출로 하려고 합니다.

    혼인신고를 안한 상태인데 아내의 1주택 보유 및 디딤돌대출 여부가 남편 명의로 신생아특례대출을 받는데 영향이 있나요?


    ==> 우선적으로 혼인신고가 없다면 아내의 과거 주택보유 및 대출이력은 남편의 대출자격 심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생아 특례대출은 "혼인 및 출생신고"를 조건으로 하는 만큼 기존 주택은 매조하는 조건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