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이고 남편은 무주택인 상황에서 2024년 1월에 기금e든든 디딤돌 대출로 주택을 매수하여 실거주 중이며, 2026년 5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 출생 후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를 완료하고 새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면서 기존 디딤돌 대출을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 가능한지는, 부부 합산 소득과 자산 기준에 부합한다면 대출 채무만 변경하는 형태로 가능하나 소유권은 공동명의로 유지되므로 대출기관과 사전 상담을 통해 신청 조건과 서류 준비, 심사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