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재1주택자인데 1순위로 청약당첨 현재임신 신생아특레대출
현재 내생에최초로 1주택자이고 대출은1억8천정도 받았습나다 이자는2.1프로이구요
그러던중 1순위 청약으로 집이당첨되어
27년12월 입주예정인데 임신을하게되어 26년2월출산 예정입니다
혹시 현재집을 신생아특례로 대환하고 27년에 이사가면 그대로 가져갈수있는건가요? 대출을요 1억8천 유지구요 대출금액은 근데 어느정도원금을값아서 1에5천정도 남아있는거 같아요
왜미리받으려고하냐면 이사갈때쯤 자산이 4억8800 넘을꺼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재 내생에최초로 1주택자이고 대출은1억8천정도 받았습나다 이자는2.1프로이구요
그러던중 1순위 청약으로 집이당첨되어
27년12월 입주예정인데 임신을하게되어 26년2월출산 예정입니다
혹시 현재집을 신생아특례로 대환하고 27년에 이사가면 그대로 가져갈수있는건가요? 대출을요 1억8천 유지구요 대출금액은 근데 어느정도원금을값아서 1에5천정도 남아있는거 같아요
왜미리받으려고하냐면 이사갈때쯤 자산이 4억8800 넘을꺼같아서요
==>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신생아 대출을 상환하고 매입하면서 주담대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별도 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주택자 신생아특례대출은 기존집 대환만 가능하며 새 임대, 매수 시 기존 대출 유지 불가합니다.
매도할 때 즉시 상환 필수입니다.
새집에 신규 특례대출 가능 여부는 입주 당시 무주택 + 자산 요건 충족이 요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