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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되서 27년12월입주인데 신생아 특례대출

1순위로 당첨되어 1주택자인데 당첨이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신을하게되어 신생아특례 대출을 받으려하는데

26년2월초 출산 예정 입주는27년12월예정이라 딱2년이내가 간당간당하여 27년 여름쯤 집을매도하고 부모님집에 좀있다가 가면 무주택이니까 바로 신생아대출 실행해서 갈수있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순위로 당첨되어 1주택자인데 당첨이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신을하게되어 신생아특례 대출을 받으려하는데

    26년2월초 출산 예정 입주는27년12월예정이라 딱2년이내가 간당간당하여 27년 여름쯤 집을매도하고 부모님집에 좀있다가 가면 무주택이니까 바로 신생아대출 실행해서 갈수있는건가요?

    ==>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일 기준 2년 이내, 무주택세대주어야 하고,청약 당첨 및 입주 시점과 대출실행 시점이 맞물려야 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생아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만으로 유주택자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26년 여름 분양권 매각 후 부모님 집 등 주소 이동으로 실제 무주택자가 되면 분양 아파트 입주 직전에 무주택 세대주로써 대출 자격을 다시 심사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내 무주택 세대주 조건 충족 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계획을 잘 짜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론적으로 27년 여름에 집을 매도한 후 부모님 집으로 잠시 머무르면서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실행하는 전략은 가능성은 있지만 매우 촉박하고 리스크가 있습니다

    신규 구입 대출보다는, 현재 보유한 주택의 기존 담보대출을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방식이 더 현실적이고 문턱이 낮을 수 있으니 이 옵션을 은행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후 2년 이내 무주택 상태에서 대출 실행이 조건입니다.

    입주가 27년 12월이라 출산 2년 내 충족하려면 입주 전 집을 매도하고 무주택 유지가 필요합니다.

    27년 여름 매도 후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 무주택 인정되어 특례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출산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은 2년 이내여야 하며 입주 전 무주택자가 되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27년 여름 기존 주택 매도 후 부모님 집 임시 전입, 무주택자 전환 시 요건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