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매매 후 한달만에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안녕하세요

올해초에 결혼하고 10월에 친누나가 갭투자로 구입했던 아파트로 가족간 주택매매 후 신혼집으로 들어갈려고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기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와 12월초에 출산 예정일인데요.

현재 세입자가 10월중순에 계약이 만기가되어 저희가 보증금을 주담대로 대출받아 상환 후 12월에 아기가 태어나고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하려고 하는데 주담대 받고 2달도 안되서 신생아 특례로 대환이 문제없을까요? 은행 상담할때는 대환까지한다하고 상담받을 예정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먼저 받고 2달뒤 아이 출생 후 신생아 특례 대출로

    대환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은행 대출 규수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경우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다만 친족가너의 거래시 대출 심사가 매우 까다롭게 진행되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할수있으니 수수료가 몇 프로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선물같은 아기가 찾아온 것을 축하 드립니다.

    10월에 가족간 거래로 주택 매수하실 때 주담대를 받고 12월에 출생직후 신생아 특례대출을 하고자하시는 군요. 주담대를 받은 지 1-2개월만 지난경우에도 신생아특례의 조건만 맞추시면 기간 제한 없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에 미리 단기 대환계획을 말씀하시고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대환을 진행하실 때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이 몇가지 있습니다. 바로 중도상환수수료 입니다. 시중은행의 주담대는 보통 3년이내 조기상환의 경우 1.5% 정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꼭 2개월 뒤 상환을 할 예정을 밝히시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거나, 적은 상품으로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변동금리 상품의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감면 혹은 면제되기도 합니다.

    또한 대출신청 시기에 따라서 심사 성격이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생아 특례대출신청하시게 되면, 기존 대출을 상황하는 형태이더라도 기금 대출 규정상 구입자금 용도로 취급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구입자금으로 취급을 받게 되면, LTV, DTI 에서 신규 대출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반면, 3개월 이상이 지나 신청하게 되면, 순수대환용도로 심사받게 되어서 기존 대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 지는 등 요건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은행별로 심사 기준이 다르므로 꼭 직접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준비를 잘 하셔야 하는 부분이 친누나와의 가족간 주택 매매 부분입니다. 정부기금 대출은 대출악용을 막기 위해서 가족간 거래에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객관적인 시세에 맞는지,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식 거래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금융거래는 원칙적으로 (실제로 ) 돈이 오갔는지 등 정상적인 매매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료가 없으면 정상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아서 특례대출 승인이 거절되고, 증여세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조하셔서 안전하게 매매 및 대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한번 결혼과 출산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일정만 본다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사안은 아니고 은행이 조건만 맞춰주면 충분히 가능한 구조로 보여집니다 다만 10월 실행과 12월 출산 사이 간격이 짧아서 신규인지 대환인지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시 서류로 확답을 받아두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가능 여부는 신생아특례대출의 상품 조건을 충족하는지와 기존 주담대의 대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 상황으로는 신생아 대환 가능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