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버팀목전세대출 가능한지요?
11월 결혼예정이고 신축 아파트 3억 전세 계약을 했고 잔금일이 8월 입니다.
일단 결혼예정이라 혼인신고 안했고 예식장 계약서 있습니다. 신혼부부 버팀목전세대출 2억 받을려고합니다.
전세계약은 예비신부이름으로 하고 대출도 예비신부명의로 할려고 하는데, 조건에 재산과 소득이 신랑 신부 합산인가요? 그리고 주택공사 대출은 없고 다른 신용대출이 있는데 신용대출이 있어도 되는지? 그리고 재산에서 신용대출이 있으며 그 금액만큼 재산에서 빠지는지 궁금합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에서의 소득은 부부합산으로 보셔야 합니다. 즉 혼인예정자라도 소득 산정시 합산되어 적용됩니다, 그리고 버팀목 전세대출은 dsr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용대출등은 한도 산정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자산 판단시 신용대출만큼 자산에서 차감되는지는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쪽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정확할듯 보입니다. 알기로는 일반적인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등은 자산파악시 공제대상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주요 자격 조건입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5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4년도 기준 3.45억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11월 결혼예정이고 신축 아파트 3억 전세 계약을 했고 잔금일이 8월 입니다.
일단 결혼예정이라 혼인신고 안했고 예식장 계약서 있습니다. 신혼부부 버팀목전세대출 2억 받을려고합니다.
전세계약은 예비신부이름으로 하고 대출도 예비신부명의로 할려고 하는데, 조건에 재산과 소득이 신랑 신부 합산인가요?
==> 소득은 부부 합산입니다.
그리고 주택공사 대출은 없고 다른 신용대출이 있는데 신용대출이 있어도 되는지? 그리고 재산에서 신용대출이 있으며 그 금액만큼 재산에서 빠지는지 궁금합니다.
== 경제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대출액은 한도가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하여 대출은행 직원과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