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월 30일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가산세 여부
5월 10일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4월 30일) 착오의 의한 이중발행으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하나 발행해도 가산세 부과 안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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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과다환급)하지 않은 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경우 이중발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취소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단순 착오에 해당될 수 있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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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행했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