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월 30일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가산세 여부
5월 10일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4월 30일) 착오의 의한 이중발행으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하나 발행해도 가산세 부과 안되는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과다환급)하지 않은 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경우 이중발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취소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단순 착오에 해당될 수 있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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