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면서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수령하는 경우
1년간의 월세 수령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
(여기서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간의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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