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년간의 월세액 합계액과
주태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여 매년 02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에 대한 사업장 현황신고서'룰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의 전용면적이 40㎡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에 해당
하는 주택은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한편, 주택임대소득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매년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으나, 연간 2천만원을 초과
하는 주택임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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