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은 실제 발생한 경비와 무관하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경비로 처리하는 추계신고가 가능하고, 실제 발생한 경비로만 비용을 인정받는 장부작성방법도 가능합니다. 선택하실 수 있는 것이고, 여태 추계신고방법으로 신고된 것으로 보이며 그 경비율만큼의 경비보다 더 많은 액수의 경비를 증빙가능하시다면 장부작성방법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