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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소득신고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2주택자입니다.

남양주시 아파트.보3억2천/월217,000(221027시작)

경북예천 작은단독.보150만/월30(231023시작)

현제 저는 오산시.보500/월45만 오피스텔 월세거주(230605시작)합니다.제가 내야하는 세금은 어찌되는지요.전혀 문외한이라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어디다 어떻게 신고하고 납입을 해야하는지요.

도와주세요.

직장에서 월220 급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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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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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면서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수령하는 경우

    1년간의 월세 수령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

    (여기서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간의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의 월세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이므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신고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2주택을 소유한 개인의 경우 주택 임대소득 중 월세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전기 임대수입이 2400만원 미만이면서 당기 임대수입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42.6%가 인정되므로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 가능합니다. 이 때 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무기장가산세(납부할세액의 20%)가 발생하나 전기 수입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대수입이 대략 620만원 가량 예상되므로 추계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은 약 350만원이고 이를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반면,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620만원에 필요경비 50% 및 200만원 공제 적용 시 합산과세보다는 분리과세가 더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다음해 2월에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며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 23년 귀속 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내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의 50%가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