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터넷 쇼핑몰에 매출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보통 매출이 발생을 하여서 수익이 있을때는 부가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이버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나도 못했는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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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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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입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수입이 없어 납부세액이 없는경우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특별히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기장 신고하는 경우 결손금을 쌓아놓을 수 있으며, 해당 결손금은 향후 소득발생 시 소득에서 공제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하나도 없더라도 임차료 등 비용이 발생 했을 것입니다. 비용 등에 대한 결손의 신고를 하고 다음년도 소득세 신고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매출이 없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