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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우렁찬콘도르215

우렁찬콘도르215

23.12.27

일회용 인공눈물 내부 이물질 혼입 발견 시 교체 및 보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3년 12월 26일 저녁 영등포 한 약국에서 평소 자주 사용하는 인공눈물을 구매하였습니다.

외부 포장지를 뜯어서 사용하려고 보니

인공눈물 내부에 뭐라 특정할 수 없는 이물질이 혼입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다른곳도 아니고 눈에 들어가는 인공눈물인데 단순한 먼지가 아닌 까만색의 점액성분의 이물질이 들어가있는 경우

교체 및 보상관련 문의합니다.

이미지 첨부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3.12.27

    개봉되지 않았는데 위 이물질이 첨부돼있다면 명백한 사안이므로 환불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수증을 지참하여 구입처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