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회용 인공눈물 내부 이물질 혼입 발견 시 교체 및 보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3년 12월 26일 저녁 영등포 한 약국에서 평소 자주 사용하는 인공눈물을 구매하였습니다.
외부 포장지를 뜯어서 사용하려고 보니
인공눈물 내부에 뭐라 특정할 수 없는 이물질이 혼입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다른곳도 아니고 눈에 들어가는 인공눈물인데 단순한 먼지가 아닌 까만색의 점액성분의 이물질이 들어가있는 경우
교체 및 보상관련 문의합니다.
이미지 첨부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봉되지 않았는데 위 이물질이 첨부돼있다면 명백한 사안이므로 환불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수증을 지참하여 구입처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