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준 집에 누수 발생하면 어떡하죠?
전세를 주고 저는 다른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를 준 집에 누수가 발생하면 어떡할지 걱정됩니다.
그러면 전세입자한테 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는지
제가 가입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임대인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본인이 화재보험을 준비 하면 됩니다.
세입자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를 가입하면 됩니다.
4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생생활배상책임보험은 2020.04.01 이후 약관부터 약관에서 거주조건을 삭제하고, 소유주택으로 인한 사고까지 보장범위를 확대 되었습니다. 만약 일배책 보험으로 전세집을 지정하였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세를 준 집에 누수가 발생하면 어떡할지 걱정됩니다.
그러면 전세입자한테 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는지
제가 가입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세입자가 가입을 하여도 세입자의 과실 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면 임대인의 책임으로 임대인이 보상을 해야합니다.
이경우 결혼을 하였다면 일배책 보험을 본인은 전세준 집으로 특정하시고 배우자는 현재 사는 집을 특정하시면 두집 모두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본인이 거주하시지 않는 집에서 발생한 누수는 면책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경우에는 자비로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집주인분의 명의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누수가 만약에 전세입자가 만든 누수라면 전세입자가 배상해줘야 합니다.
허나 혹시 모르는 일이 있으니, 임대인배상책임 특약 가입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