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근에 알았는데 홍삼이나 이런 건강식품같은게 단순 액상차라고 되어 있네요?
최근에 알았는데 홍삼이나 이런거보니까 건강식품이 아니라 액상차라고 표기가 되어있네요.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이게 건강식품인지 아닌지 명확히 표기를 해둬야 할것 같은데.
표기는 되어 있긴한데 자세히 찾아보지 않으면 모르니 크게 표기를 해두는게 맞을것 같은데 이거 소송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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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건기식과 액상차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러한 표기를 하도록 법으로 강제되어있고 지나치게 작게 표기되어있지 않은 이상 미표기가 문제가 되지 더 크게 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십니다만 말씀하신 부분만으로는 현행법상 소송을 하시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더욱이 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소송으로 까지 진행하실 만한 실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표기가 되어 있다면 단순히 크게 표기되어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이나 환불 등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