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전까지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결재 해주지 않을 때
8월 말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남은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싶어서 8월 16일~말일까지 연차를 올렸는데 아직 사측에서 결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연차를 반려할 수 있을까요?
반려 가능한 사유들이 어떤게 있을까요? (업무 인수인계 등은 전부 꼼꼼히 진행 할 예정입니다)
결재가 되지 않았는데 연차를 올린 기간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 수 있을까요?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여 취업 규칙에 근거하는 조치 등..?)
추가로 조언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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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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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거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재/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승인되지 않았음에도 출근하지 않는다면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